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오는 11일 이전에 산 고가주택이라면 전세자금 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도 취업이나 이직, 지방 발령 등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전세를 얻는 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을 갖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1일부터 시행하는 전세자금 보증 제한 관련 문답 정리.
-고가주택 보유자 보증 제한 적용 대상은?
“오는 11일 이후 신규 보증이나 기한 연장 신청에 적용한다. 다만 신규 보증 신청자가 11월 11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고가주택(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도 대출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보증을 신청한 시기와 집을 산 시기에 따라 다르다. 11월 11일 이전에 보증을 신청한 경우 11월 11일 이전에 집을 샀다면 고가주택 보유자도 보증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월 11일 이후에 산 집이라면 기한 연장 시점에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11월 11일 이후에 보증을 신청하면 주택 취득 시점과 관계 없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
-고가주택 판단 기준은?
“보증 승인일이나 기한 연장 승인일에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주택 면적이 50% 미만인 복합용 건축물도 주택으로 보고 집값은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해 산정한다. 보유 지분이 50% 미만인 집도 1주택으로 보며 집값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주택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은행 시세정보와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분양가격도 활용한다.”
-고가주택 보유자 중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적용 사항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근무상 형편(취업·이직·지방 발령 등)이나 자녀 교육(자녀의 다른 지역 전학), 질병으로 인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만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에 있는 집에 전세를 살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보증 대상 목적물 및 고가주택 양쪽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전입해야 한다.”
-등기 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시킨 이유는?
“등기 전 신축 주택에 잔금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아 해당 주택에 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세 자금은 공적 전세 대출로 충당하는 우회적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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