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살던 빌라 매입해도 무주택자 인정·취득세 한시 감면

임차인이 살던 빌라 매입해도 무주택자 인정·취득세 한시 감면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1-05 00:22
수정 2024-01-05 0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 양도 허용
역전세 발생 땐 공공이 직접 매입도

이미지 확대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올해에 한해 임차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도 추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도 감면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의 소형 주거 형태가 해당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 대상이며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에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집을 양도하면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 등 제재 조치는 내리지 않는다. 세 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한 채까지만 양도할 수 있다. 3주택 이상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페널티’ 없이 1채를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집이 팔리지 않고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공공이 해당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는 연내 다세대·다가구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임대 물량을 지난해보다 확대된 11만 5000호 이상 공급한다.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4만호 이상, 구축 1만호 이상, 전세임대 4만호 등 총 11만 5000호 이상씩이다. 정부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청년 가구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대출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한 전월세 대출을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합해 운영한다.
2024-01-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