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절반, 재개발·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예고

‘250만호+α’ 절반, 재개발·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예고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6-28 18:06
수정 2022-06-2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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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주택 공급 로드맵 발표

공급량 절반 이상 수도권에 몰고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최고 500%로

정부 주도 공급, 전월세 안정 한계
10년 이상 임대 세제 혜택 늘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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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줄 예정이라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줄 예정이라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올 하반기에는 주택·도시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상반기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분양가 규제 개선 등의 대책이 나왔다면 하반기에는 중장기 주택·도시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8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주택 ‘250만호+α’ 공급 대책이 나온다. 대책에는 5년 동안 250만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250만호 주택 공급 주체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뀐다. 지역으로 볼 때는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유형별로는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재개발·재건축·도심 복합개발 주택으로 채울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나온다. 공공택지에서 민간임대주택 부지를 확대 공급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을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규제에 묶인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개선 방안, 신속한 통합 인허가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규제 합리화, 초과이익환수제도 개편이다. 이 가운데 분양가 규제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대책에는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 정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도심·역세권·국공유지 등을 복합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나온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향도 제시된다. 현재 용적률(169~226%)로는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용적률을 올려 주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용도 변경과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300~50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대차법 개정도 본격 논의된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장 상황을 보아 가며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맥락에서 주택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도 예고됐다.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확대 도입했다가 각종 세제지원 특혜 시비가 붙으면서 2020년 폐지된 정책이다.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로드맵도 발표된다.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아파트 청약 기회를 확대해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전세 사기 대책, 국토 공간 효율적 이용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2022-06-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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