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인상분, 재개발 이주비 이자 등 분양가에 즉각 반영
국토부는 건축자재 가격 인상분과 정비사업 필요 경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한다. 서울신문 DB
개정안은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는 대신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또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 오르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벌이는 데 들어가는 필수 비용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 이전비·이사비·영업손실 보상비·명도 소송비·이주비 금융비(이자)·총회 운영비 등도 분양가 산정의 필수 소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반영해준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이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폐업은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각각 반영한다. 명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주비 대출 이자 반영은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도록 표준 셈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표준 셈식은 ‘종전 자산가×해당 사업장 소재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대출 기간×한은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식을 적용한다. 조합 운영비도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분양가 산정에 실제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분양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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