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 ‘오세훈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20여곳 발표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때 층수제한 3종 주거 기준 적용
오세훈 4기 공급 확대 정책 탄력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를 방문해 주민 및 관계자들과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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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마련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 개선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여러 개의 모아주택이 합쳐진 모아타운 내에서는 심의 과정을 통해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뒤섞여 재개발 등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정비 방식이다.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 주택 소유자들이 1500㎡ 이상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 사업이다.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15층 층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서울시는 앞으로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대신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가 이뤄지면 층수 등에서 종상향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2040 서울플랜’에서 추진 중인 ‘35층 룰’이 폐지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50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모아타운 개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달 하순 쯤 모아타운 지역 20여곳을 추가 지정해 모아주택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선정했다. 모아타운 1호인 번동에는 5만 5000㎡ 부지에 2025년까지 최고 35층, 12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를 통해 접수한 30여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시 선정위원회를 거쳐 20여곳을 추렸다. 시는 매년 20곳씩 5년간 모아타운 총 100곳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2026년까지 3만 가구의 모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활성화로 기존 세입자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별도 보호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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