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처는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이 이원화돼 체계적인 국가 정책과 정비계획 수립에 혼선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 세 부처는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관련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해 이원화된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도출한다. 정책목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빈집의 범위와 광역·기초지자체·빈집 소유자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통합하고, 해당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통합 빈집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부처는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이 이원화돼 체계적인 국가 정책과 정비계획 수립에 혼선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 세 부처는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관련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해 이원화된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도출한다. 정책목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빈집의 범위와 광역·기초지자체·빈집 소유자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통합하고, 해당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통합 빈집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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