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vs “조합원 제명”…둔촌주공, 조합 내부갈등 격화

“조합장 해임” vs “조합원 제명”…둔촌주공, 조합 내부갈등 격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6-12 13:27
수정 2022-06-12 1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둔촌주공 공사 중단 언제까지?
둔촌주공 공사 중단 언제까지?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서울신문DB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두 달째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조합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다.

현 조합 집행부에 비판적인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가 집행부 해임 절차에 착수하자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조합원모임)이 해임 발의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겠다고 맞선 것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원모임은 현 조합 집행부의 해임 발의서를 제출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난 9일 전제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해임발의서 제출 즉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임발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명단 확보 ▲해임발의서 제출한 조합원의 현금청산을 포함한 제명 추진 ▲사업진행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상위 측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인 집행부 해임권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범죄적 행위”라면서 반발했다. 정상위는 조합장 해임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협박성 주장’이라면서 “해임발의자 명단 공개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법원 명령이 아니면 공개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모임 운영자에 대해 “협박죄뿐 아니라 공갈 미수, 정당한 조합원 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등 범죄적 요소를 찾아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상위는 지난 8일 현 조합 집행부 해임 절차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안건 발의는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총회가 소집된다.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6123명) 중 과반수인 3062명이 참석해 이 중 절반(153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기존 5930가구를 최고 35층 83개동, 1만 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올리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52%에 이른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공사비 증액 계약의 유효성 및 마감재 변경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조합은 법원에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시공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갈등 봉합을 위해 최근 중재안을 내놓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시공단도 당초 이달로 예정했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다음달까지 연기하는 등 공사 중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 내부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향방이 더욱 알 수 없는 형국이 돼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