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 추월

11년 만에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 추월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31 09:07
수정 2022-05-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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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효과로 분석

서울 강남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월세 매물판. 서울신문DB
서울 강남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월세 매물판. 서울신문DB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월세 비중이 50%를 넘고 전세 비중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전·월세 거래량은 25만 8318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는 13만 295건(50.4%), 전세는 12만 8023건(49.6%)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월세 비중 증가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1∼4월 누적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8.7%로 지난해 같은 기간(42.2%)보다 6.5%포인트, 5년 평균(41.6%)과 비교해 7.1%포인트 높았다.

월세 비중 증가는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나 월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물건이 잠기고,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부추긴 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금리 인상으로 세입자로서도 전세대출을 받아 비싼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이후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주택 매매 거래량은 서서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5만 8407건으로 전월 대비 9.3%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7.2% 감소해 거래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120건으로 전월 대비 20.0%, 경기는 1만 3261건으로 15.7%, 인천은 3965건으로 11.8%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48.5%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44.9%, 56.3% 줄었다. 지방은 3만 5061건으로 전월 대비 5.1%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는 27.0%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 매매는 아파트가 3만 5679건으로 전월 대비 9.8%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9.8%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2만 2728건)은 전월 대비 8.4%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2.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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