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부 산하기관장 해임소송 잇따라 패소

정부, 국토부 산하기관장 해임소송 잇따라 패소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14 19:28
수정 2022-01-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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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정부의 해임소송에서 정부가 잇따라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7월 LX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0년 4월 해임됐다.

최 전 사장의 해임 사유는 갑질 논란 등이었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최 전 사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헬스장 새벽운동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운전기사를 관사에 대기시킨 점이 공직자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국토부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했고, 청와대는 2020년 4월3일 최 전 사장을 해임했다.

그러자 최 전 사장은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해임 이유도 듣지 못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해임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 전 사장은 “당사자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제시하거나 단 한 번의 소명기회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인격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고, 소송에서 명백한 사유로 패소했음에도 끝까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기관장 해임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일어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신청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 사장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었다.

구 사장은 그러나 자신의 해임 절차가 위법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한 기관에 두 명의 대표가 존재하는 ‘각자 대표’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소송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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