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를 1개월 이상 내지 않은 가구는 2만 2962가구로 집계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경기도에서는 1만 5971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2910가구가 난방비를 본의 아니게 면제받았다. 다음으로 대구(1601가구), 인천(848가구), 경남(667가구), 부산(459가구), 세종(434가구) 순이었다.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양심 불량’ 가구도 26가구 있었다. 이들 가구는 계량기를 원상 조치하는 한편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5430가구였다. 아예 난방 장치를 꺼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12만 4102가구에 달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 열사’ 배우 김부선이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고, 국토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