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10억원 주택 900만→5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10억원 주택 900만→500만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19 11:28
수정 2021-10-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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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억원 짜리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중개 수수료 상한은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갔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매매 6억원 이하와 임대차 3억원 이하 거래는 수수요율이 변경되지 않았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는 6억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췄고, 9억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에서 0.3%로 인하됐다.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은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 상한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며 매매 당사자 양쪽에서 받을 수 있다. 실제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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