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배달, 대리주차, 잡일 안 돼요

목요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배달, 대리주차, 잡일 안 돼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19 10:06
수정 2021-10-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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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경비원이 경비실에 설치된 에어컨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노원구는 올해 구비 2억원을 투입해 67%였던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을 96%로 끌어 올렸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경비원이 경비실에 설치된 에어컨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노원구는 올해 구비 2억원을 투입해 67%였던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을 96%로 끌어 올렸다.
노원구 제공
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화단청소, 개별 세대 택배 배달 등 잡일을 시키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아파트 주민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린다.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단지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입주민은 이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는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500가구 미만이라도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준칙에는 아파트가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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