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주택 거주자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되면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로, 청년에서 신혼부부(한 부모 가족)로 변해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같은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다시 청약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이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은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에 따른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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