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사옥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의혹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5개 법인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고,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전북 전주 효천택지개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주도한 H법인에는 2015년 LH 직원 3~4명이 지분으로 참여했다. H법인은 이곳에서 167억 9000여만원을 들여 개발예정지 운동시설과 토지를 사들였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은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 및 그들과 가까운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지만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46억원어치의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채를 사들인 법인 3곳에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시세는 2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목적의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쉬워 차명 부동산 투기에 손쉽게 이용되는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김 의원은 LH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투기억제 대책이 발표됐지만,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혐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토부와 LH는 유한회사를 이용한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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