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기숙사라서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수정했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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