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분양가 상승 전망...HUG 고분양가제도 손질

지방 아파트 분양가 상승 전망...HUG 고분양가제도 손질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29 13:50
수정 2021-09-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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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 심사를 받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규 아파트 고분양가격을 심사하면서 적용하는 인근시세 산정기준을 모든 사업장 평균 시세 대신 분양 사업장 인근의 유사 아파트 평균 시세로 바꾸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하면 인근 새 아파트 단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의 분양가격도 올라간다.

HUG는 그동안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반경 500m 안에 있는 준공 20년 이내의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이들 아파트 중에서 단지 특성과 사업안정성이 유사한 아파트만 골라 이들의 평균시세를 활용키로 했다. 유사 아파트를 고를 때는 단지 규모 75점, 건폐율 25점, HUG 신용평가 등급 75점, 시공능력평가순위 25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결정한다. 이러면 새 아파트 단지와 비슷한 규모, 유사 브랜드의 아파트 시세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

또 비교사업장을 선정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분양가격 왜곡을 막기로 했다. 고분양가 심사 결과 분양가격이 너무 낮으면 해당 지역의 평균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올려주고 있다.

평균 분양가 산정시 시·도지역 평균가격과 함께 해당 사업장 시·군·구 분양가격도 고려키로 했다. 예컨대 전북 전주시나 충북 청주시애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지금까지는 전북 혹은 충북의 평균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전주, 청주 해당 시의 최근 분양가격을 참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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