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분위 전세보증금 1년 만에 41% ‘껑충’

하위 2분위 전세보증금 1년 만에 41% ‘껑충’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8-30 20:26
수정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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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전세보증금 318만원 늘었지만
하위 20~40% 3546만원이나 급증
전세계약금 지원 한도 등 높여 줘야

전세로 거주하는 중산층 가구의 전세보증금이 1년 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임대 제도가 치솟는 임대료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원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통계청의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올 2분기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 중 전세로 거주 중인 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 5989만 3000원으로 1년 전(1억 5670만 8000원)보다 2.0%(318만 5000원) 늘었다. 하지만 소득 수준별로 뜯어 보면 2분위(하위 20~40%)와 3분위(하위 40~60%) 등 중산층의 경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격차가 매우 컸다.

2분위의 평균 전세보증금(1억 2176만원)은 1년 전보다 41.1%(3546만원)나 급증했다. 3분위도 지난해보다 14.0%(1677만원) 증가한 1억 3662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들 계층이 주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평균치라 실제 지역별·가구별 보증금 변동 추이와는 다를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전국의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세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세임대는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전세계약금 지원 한도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계약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5000만원, 기타 지역 1억 3000만원이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은 올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종합주택 평균 전세가격이 약 2억 1400만원으로 지원 한도에 맞는 주택을 찾는 게 어렵다고 했다.
2021-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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