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평형 ‘요지경 전세’… 이사 오면 10억·재계약 7억·갱신 5억

같은 단지·평형 ‘요지경 전세’… 이사 오면 10억·재계약 7억·갱신 5억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8-08 20:50
수정 2021-08-0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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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 만에 ‘삼중가격’ 기현상

서울 아파트 전세 수억 차 가격대 ‘공존’
신규 계약은 기존 세입자 대비 2배 이상
주인 실거주 원할 땐 30% 높여서 재계약
전셋값 평균 1억 3561만원 27.2% ‘껑충’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최고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최고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아파트값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37% 오르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무려 0.76%를 찍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대 단지 전경.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이중가격’을 넘어 수억원씩 차이가 나는 3개의 가격대가 공존하는 현상이 일반화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면적 84.43㎡는 지난달 15일 전세 계약이 보증금 10억 5000만원(4층)에 이뤄졌다. 같은 달 31일엔 5억 7750만원(11층), 5일엔 7억 3000만원(4층)에 체결됐다. 이 단지 76.79㎡도 지난달 31일엔 4억 7250만원(1층), 17일엔 7억원(5층)과 10억원(5층)의 전세 계약이 신고됐다. 갱신 계약과 재계약, 신규 계약의 가격이 제각각 다르게 책정되면서 같은 단지에서 3억~5억원 이상 격차가 나는 ‘3중 가격’이 나온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같은 평형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고, 가장 높은 가격은 신규 계약”이라면서 “중간 가격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재계약한 사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통상 2년인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만 집주인은 본인이나 자녀, 부모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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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3중 가격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강동구 고덕공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24㎡ 전세는 지난달 13일 11억원(3층), 21일 9억 3000만원(18층), 28일 5억 7750만원(10층)에 계약이 이뤄졌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9㎡ 전세도 지난달 4일과 14일에 각각 7억 3500만원(25층)과 11억 9000만원(21층), 지난 6월 23일엔 9억원(29층)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99㎡ 전세는 지난달 23일 4억 6200만원(4층), 2일엔 6억 8000만원(4층), 23일엔 8억 5000만원(7층)으로 계약됐다.

고덕그라시움 인근 공인중개사는 “층이나 향, 인테리어 등 조건에 따라 10~20% 정도의 차이를 보였던 동일 평형 아파트 전세가격이 임대차법 실시 이후 두 배 이상 벌어지게 됐다”면서 “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대신 억지로 규제하려다 보니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전셋값이 크게 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KB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4억 9922만원에서 올해 7월 6억 3483만원으로 27.2%(1억 3561만원) 상승했다. 이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년간 오른 금액(6794만원)의 두 배에 이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는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는 임대차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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