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만 올린 임대차3법 시행 1년
서울 1년전보다 1억 3562만원 껑충
‘풍선효과’ 수도권도 9645만원 올라
노형욱 장관 “계약 갱신율 늘어 효과”
물량 부족으로 하반기도 상승 전망
2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를 담은 임대차3법을 마련했다. 4년(2+2년)까지 계약 연장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를 직전 계약 금액의 5% 이하로만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과열된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전셋값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더 가파르게 치솟았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3483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4억 9922만원에서 1억 3562만원 올랐다. 이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간 오른 3568만원보다 3.8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5억원대에서 6억원대로 뛰는 데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견인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상승률은 35.4%에 달했다.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가 뒤를 이었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해 7월 3억 3737만원에서 이달 4억 3382만원으로 9645만원 껑충 뛰었다. 직전 1년간 상승액 2314만원 보다 4.2배 더 올랐다.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새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도입 시 우려한 부작용이 현실화했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부동산 시장에선 “기존 세입자들은 혜택을 받겠지만 신규 계약 시 집주인은 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 전셋값은 잡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전세 물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5% 룰’을 어기고 10%를 인상하더라도 계속 살겠다”는 세입자가 많아진 것도 전셋값 폭등에 영향을 미쳤다.
치솟은 전셋값을 가라앉힐 보완책으로 전문가들은 일제히 ‘물량 공급’을 제안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 임대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의 월세화를 늦추려면 장기 전세 매물을 늘리고 공공전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새 임대차법 도입으로 5%씩 안 올려도 되는 물량까지 모두 오른 게 문제”라면서 “거주 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임대인이 전세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새 임대차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도 있었지만 매물이 회복되고 있고, 계약 갱신율이 75%까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정책을 뒤집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7-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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