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공재건축 ‘망우 1구역’ 1호 공공재개발 ‘신설 1구역’

1호 공공재건축 ‘망우 1구역’ 1호 공공재개발 ‘신설 1구역’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26 21:02
수정 2021-07-2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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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업무협약… 도심 주택개발 ‘탄력’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첫 사업이 각각 확정되며 도심 공공주택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2·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정비사업 중 공공재건축 1호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동대문구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 첫 사업으로 확정됐다.

LH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제시한 재건축 방식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맡아 공공성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종 상향으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올려 주택 공급 가수수를 늘려 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공이 개발사업의 전면에 나서는 방식의 업그레이드된 내용의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방식을 추가로 제시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크게 높이고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 설립을 마치고도 사업성이 낮아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지만, 공공재건축 사업으로 방향을 틀은 뒤 주민 동의율 74%를 넘겨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부지 2만 5000㎡에는 도시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던 용도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라가 최고 28층 아파트 481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공공재개발 사업 1호인 신설1구역도 지난 19일 LH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이 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던 곳이다. 공공개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300%까지 받아 25층 아파트 300여 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LH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과 공공재건축 후보지 2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4곳에서 1만 6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1-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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