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띄우기로 시세 54% 부풀려…국토부, 실태 발표

아파트값 띄우기로 시세 54% 부풀려…국토부, 실태 발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22 11:18
수정 2021-07-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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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아파트값 띄우기’로 시세가 54%나 부풀려진 단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개업자가 자전거래로 시세를 59% 부풀려 중개한 경우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아파트값 띄우기로 시세를 조종한 구체적인 실태를 22일 발표했다.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가 2억 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이름으로 3억 150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신고했다가 해제(9월)하고, 다시 아들이 3억 5000만원에 산 것처럼 신고(11월)했다. A씨는 한달만에 이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3억 5000만원에 사도록 중개(12월)했다. A씨는 두 차례 시세를 조종해 처제가 시세보다 46%나 비싼가격으로 아파트를 처분, 1억 1000만원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게 주도적 역할을 했다.

중개보조원 B씨는 지난해 9월 시세가 5000만원인 아파트를 본인이 7950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신고하고, 즉시 다시 실수요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중개해 집주인이 2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 가격 조종으로 아파트 시세를 59%나 올린 경우다.

한 분양대행회사는 지난해 7월 시세 2억 2800만원짜리 아파트 2채를 사내 이사 명의로 2억 9900만원에 판 것처럼 신고하고, 다른 한 채는 대표이사에게 3억 400만원에 판 것처럼 신고해 시세를 조종했다. 이 법인은 같은 달 두채를 2억 9300만원에 실수요자에게 팔아 1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적발됐다.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하면서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했으나, 매수인이 이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드러났다. 매수인 C씨는 지난해 11월 계약금 6500만원을 내고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한달 뒤 집주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의 2배인 1억 3000만원을 돌려받고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법을 위반했다.

자전거래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6건의 가격 띄우기로 시세가 54% 올라가고, 경남 창원에서는 시세가 29% 올라간 단지가 나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허위신고 의심사례 2420건(자전거� ㅗ是㎧키恣� 12건)을 조사해 이 중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된 69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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