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시세 조작…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중개사가 시세 조작…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21 22:16
수정 2021-07-2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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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호가 등 부동산 시장 교란 단속
범죄 수사·탈세 분석 등 상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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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소문으로 떠돌던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가 실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 중이다.

정부는 올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新)고가 거래 후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지난 2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제 점검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월 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의 모든 과정을 점검해 실제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적발된 시세 조종 사례 가운데는 법으로 금지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전거래와 분양대행사의 내부거래도 있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자녀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비싸게 사들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신고해 주변 아파트값을 올리고 나서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비싼 가격에 사도록 중개하고 자녀 이름의 거래를 취소했다가 적발됐다. 또 분양대행사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내부 직원에게 비싸게 매도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신고한 뒤 실수요자에게 이 가격을 내세워 비싸게 팔았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1-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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