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14 10:11
수정 2021-07-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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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위반 사업자를 고발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가구 수에 관계없이 같은 벌금 상한이 적용돼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00만원의 상한선이 설정됐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기간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됐다. 임대의무 기간 이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도 보증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했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에만 재계약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늘렸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할 경우도 재계약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도 추가했다.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때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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