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신고 증가율 10배 증가
아파트·상가 비중 커… 144% 늘어나
다주택자 매매보다 일찌감치 물려줘
정부 ‘1가구 1주택’ 우대정책 부작용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 4603건으로 전년 대비 41.7% 급증했다. 2019년엔 4.3%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증가율로 보면 무려 10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증여 재산가액 기준으론 54.4% 늘어난 43조 613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가 12만 8363건으로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
증여 재산 중에서도 아파트·상가 등이 포함된 ‘건물’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건물 증여재산가액은 19조 8696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44.1% 늘었다. 건수 기준으론 68.1% 늘어난 7만 1691건을 기록했다. 이 외에 금융자산(37.6%)과 유가증권(28.4%) 증여가액도 적지 않게 늘었다. 다만 토지 증여가액은 7조 8614억원으로 전년보다 10.2% 감소했다.
건물 증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최근 양도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단 자녀 증여를 선택한 경우가 많아서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양도세를 내고 집을 파는 것보다 증여세를 내고 물려주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라면서 “특히 최근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내 자녀는 아파트를 살 수 없겠다’는 인식도 커지면서 일찌감치 아파트를 물려주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가 내세운 ‘1가구 1주택’ 우대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 1521명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 상속세 인원 증가 역시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속세 부과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유산을 받더라도 10억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유산으로 받은 주택의 가격이 10억원 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동학개미 열풍’으로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 실적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과세 표준은 5718조원으로, 전년 대비 141.9% 증가했다. 산출 세액은 111.6% 증가한 9조 5148억원이었다. 지난해 세율이 0.25%인 코스닥에서 6조 5952억원, 0.10%인 코스피에서 2조 6629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기업의 절반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만 8000개로, 이들의 총부담액은 53조 5714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50.1%에 해당하는 41만 9000개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06-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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