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일 시행… 외부 전문가 공개 선발
공공개발 투기 여부 조사 후 결과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LH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중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와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까지 벌일 수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선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6-2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