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이 개선된다. 인가 요건을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자본-부채) 70억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인가 요건에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등이 추가됐다. 기존에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도 변경된 규정에 따라 물적설비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자산관리회사가 경영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경영실태 점검과 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리츠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의사 결정권자(주요주주)나 업무범위 등 중요사항 변경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보고사항으로만 관리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변경인가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자산관리회사 임원에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도 적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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