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후속 법률 국회 상임위 통과됐다

2·4대책 후속 법률 국회 상임위 통과됐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18 13:30
수정 2021-06-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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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지구 자동해제 주민동의 요건 완화
분양권 제한 규정 본회의 의결일 등기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주택 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예비지구 자동 해제 주민 동의 요건을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주민 절반 이상 동의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곳은 후보지일 뿐, 예비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주민의 반대가 많은 곳은 예비지구 지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개정안은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으나, 국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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