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자격 제한 법안 1년째 통과 못 해
그사이 2·4 대책 때 거주 의무 규제 면제
시장선 “조합원 반대에 통과돼도 부작용”
공공주택 우선 공급권 2월→6월로 완화
재건축을 추진 중인 1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모습.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이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올해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 도입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했다. 정부가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건축)은 조합이 필요 없고 관리처분 절차가 없어 기존 재건축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 6·17 대책에서 발표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반 재건축사업에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경우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가 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조합원이 실거주를 내세워 세입자를 내보내는 부작용도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재건축뿐 아니라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실거주 요건이 있고 대출을 받아도 6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 등 실거주 요건이 상당히 강화됐다”며 “조합원 2년 거주를 의무화해 애매한 세입자의 거주 불안만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15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2·4 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조합원 2년 의무거주 규제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국토위 법안소위는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 공급권 기준 시점을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 완료’로 수정했다. 이달 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라서 이때까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줄이려는 취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6-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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