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법제화 1년 간 제자리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법제화 1년 간 제자리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16 13:39
수정 2021-06-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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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7대책에서 조합원 우선 분양권 받으려면 2년 거주 의무화
하지만 관련 법률(도정법) 개정 1년 동안 국회 통과 못해
이런 사이 올해 2·4대책에서는 공공재건축사업 2년 실거주 의무 면제
사업 유형에 따라 2년 실거주 의무 달리 적용해야 할 판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 자격을 제한하려던 정책이 법률 개정에 발목이 잡혀 1년 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은 다소 완화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투기를 막기위해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6·17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이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올해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 도입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중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예외로 했다. 정부가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건축)은 조합이 필요없고 관리처분 절차가 없어 기존 재건축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 6·17 대책에서 발표한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반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경우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가 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조합원이 실거주를 내세워 세입자를 내보내는 부작용도 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재건축뿐 아니라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실거주 요건이 있고 대출을 받아도 6개월 내 실거주 해야 하는 등 실거주 요건이 상당히 강화됐다”며 “조합원 2년 거주를 의무화해 애매한 세입자의 거주 불안만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15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2·4 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조합원 2년 의무거주 규제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 법안이 오히려 재건축 단지의 전월세난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책은 발표해 놓고 후속 입법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시장은 가장 싫어한다”며 “규제가 현실화할지 아닐지 혼란스러우면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되니 어떻게든 빨리 정리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권 기준 시점을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 완료’로 수정됐다. 이달 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라서 이때까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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