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지난해 ‘5·6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법’ 개정안에선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 수준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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