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25%만 내고 입주하는 주택 나온다

분양가 10~25%만 내고 입주하는 주택 나온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10 11:27
수정 2021-06-10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법규 마련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신문DB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받을 때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하고 나서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상품이다.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내면 된다.

지난해 ‘8·4대책’ 발표 당시 서울시가 제안한 모델로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 상품 개발을 뒷받침해주는 형식이다. 지자체가 상품을 제안하고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 법적 테두리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이나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주택공급가격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분양받은 사람은 자금 여건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은 분양받은 사람의 부담이 최소화되게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하도록 했다. 매 회차 내는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5회에 걸쳐 나눠내는 구조라면 최초에 분양가의 25%를 내고, 4년마다 ‘15%+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내면 된다.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 기준은 부담을 덜어주도록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해 공공성을 띠는 만큼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전매제한 종료 후 주택 전체를 팔 수 있고,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이익을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애초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공공택지와 도심개발택지 등에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개발하는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계획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전청약으로 첫 상품 출시 시기도 앞당길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