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유 40%는 ‘깡통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유 40%는 ‘깡통주택’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04 06:35
수정 2021-06-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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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거절 주택 10채 중 4채는 보증한도 초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사유는 10건 중 4건이 ‘깡통주택’’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주택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집값을 초과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것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세입자가 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한도가 초과한 깡통주택이라서 보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이었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돼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아예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것도 216건(7.4%)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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