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세 시행...임대차 신고제 Q&A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세 시행...임대차 신고제 Q&A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31 11:26
수정 2021-05-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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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최대 75%까지 오르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최대 75%까지 오르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일부터 전국에서 ‘주택임대차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1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는 신규 전월세와 새로 계약을 맺는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신고 정보를 당장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고 지역, 거래 금액별 신고 대상은

전국에서 시행하되,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이상 전월세 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단만, 거래량이 적고 가격이 낮은 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외했다. 수도권은 전역에서 시행된다. 광역·세종·제주시 전역,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시행한다. 예를 들어 부산 기장군, 세종시 읍면동에서는 신고지역이지만, 충남 예산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거래금액을 6000만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월세 30만원은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고시원(월 평군 28만 3000원). 판잣집·움막(20만 6000원) 등을 뺀 주택의 월세를 기준으로 했다. 일부 전세를 끼고 사는 월세는 전세나 월세로 환원해 적용한다. 학교 기숙사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이다.

●갱신계약도 신고대상인� �

1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다만,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권리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고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대로 신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 절차는

신고항목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기재하면 된다.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등을 추가로 적으면 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된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인 관계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된다.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즉, 5일에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를 마치면 담당공무원이 7일 임대차신고를 처리해도 확정일자 효력은 5일부터 발생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24를 이용할 때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해 임대차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신고하자 않으면 과태료 부과

의무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제도 도입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또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를 면제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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