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층 6억인데 13층은 13억… 서울 전셋값 이중가격 왜

18층 6억인데 13층은 13억… 서울 전셋값 이중가격 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5-30 20:54
수정 2021-05-3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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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 때 4년치 인상분 한꺼번에 반영
“전월세신고제 시행 땐 전셋값 더 오를 것”
민주 매입임대 폐지 방침에 불안 가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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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8㎡의 전세가 지난달 26일 6억 4050만원(18층)에 계약됐다. 통상 전세금이 1000만원 단위로 끊어지는 것과 달리 50만원이 붙은 것은 지난해 7월 말 통과된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때문이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자 집주인이 인상 상한선인 5%를 적용하면서 나온 것이다. 반면 같은 평형이 지난 11일 신규 계약에서는 2배가 넘는 13억원(13층)에 계약됐다. 집주인이 신규로 전세를 놓을 때는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도 지난달 17일 갱신계약은 4억 5213만원(13층)인 반면 지난 10일 신규계약에서는 8억 5000만원(4층)으로 2배나 차이가 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2법 시행 후 불안한 흐름을 보여 온 서울 전세시장에 또 한 차례 격랑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폭등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1만 5589건 이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1만 353건까지 떨어졌다. KB국민은행 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평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예고된 지난해 6월 4억 9148만원에서 지난달 6억 1004만원으로 24.2% 올랐다. 또 헬리오시티와 은마아파트의 전세 사례처럼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을 두고 이중 가격 구조가 형성된 것도 문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됐지만 신규 세입자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평가다. 향후 임대차 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셋값은 더 오를 것이란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임대인은 신고제에 의해 노출된 소득이 세금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한다. 세금은 다시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최근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거둬들이겠다고 밝힌 것은 전셋값 부담을 가중할 뇌관으로 꼽힌다. 정부는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으나 지금은 180도 입장을 바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전국 가구 중 40% 정도가 임대 주택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등록 민간임대가 사라지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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