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약 때 4년치 인상분 한꺼번에 반영
“전월세신고제 시행 땐 전셋값 더 오를 것”
민주 매입임대 폐지 방침에 불안 가중도
30일 업계에 따르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2법 시행 후 불안한 흐름을 보여 온 서울 전세시장에 또 한 차례 격랑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폭등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1만 5589건 이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1만 353건까지 떨어졌다. KB국민은행 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평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예고된 지난해 6월 4억 9148만원에서 지난달 6억 1004만원으로 24.2% 올랐다. 또 헬리오시티와 은마아파트의 전세 사례처럼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을 두고 이중 가격 구조가 형성된 것도 문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됐지만 신규 세입자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평가다. 향후 임대차 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셋값은 더 오를 것이란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임대인은 신고제에 의해 노출된 소득이 세금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한다. 세금은 다시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최근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거둬들이겠다고 밝힌 것은 전셋값 부담을 가중할 뇌관으로 꼽힌다. 정부는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으나 지금은 180도 입장을 바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전국 가구 중 40% 정도가 임대 주택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등록 민간임대가 사라지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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