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가로주택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 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사업은 단독(10가구 미만)이나 다세대·연립(20가구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올릴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된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에서 매입약정을 체결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신축 주택의 최소 50% 이상(최대 100%) 매입약정을 맺어 사업상 부담을 덜어준다. 두 사업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빌려준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대상지역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주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선정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기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하고,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사업지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공모는 7월 9일까지 접수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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