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등 1차 5곳 7월 사전청약 시작
신혼희망타운 연말까지 1만 4000호 공급
혼인 7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무주택 대상
통학길 특화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장점
매도 땐 차익 일부 국가로 환수 ‘투기 차단’
특히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 물량 가운데 이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높인 게 특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와 관련해 오는 6월부터 전화상담실(1600-1004)을 운영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7월에 사전 분양하는 지역은 ▲인천 계양지구(1100호) ▲남양주 진접2지구(1600호) ▲성남 복정1지구(1000호) ▲의왕 청계2지구(300호) ▲위례지구(400호) 등이다. 이들의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모두 1800호다. 1차 사전분양 물량으로는 많지 않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면 모두 1만 4000호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다.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한 평면 설계가 돋보인다.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게 대표적이다. 청약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신혼부부)이다. 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 가구 구성원도 입주 신청 자격이 있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구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른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들에게는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을 가점으로 주어 2단계 경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배정 물량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며 “청약자가 비교적 많이 몰리지 않는 비주력 평면에 도전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언제든지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
분양가가 국토교통부의 전망대로 주변 시세의 70~80% 정도로 책정돼 시세보다 저렴하다고는 하지
만 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LTV)로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위례의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학암동의 위례롯데캐슬의 지난 3월 전용 75㎡의 실거래가는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용 85㎡는 지난달 16일 13억 3700만원에 거래됐다.
●공급가 3억 700만원 넘으면 전용 대출 이용 의무
다만 ‘로또 분양’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훗날 입주자가 주택 매도 시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최대 절반까지 국가가 되가져 간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경우 공급받는 주택 가격이 3억 700만원을 넘으면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모기지)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청약자의 자금 여력과 관계없이 분양가의 최소 30% 이상을 대출받아야 한다. 주택 공급가격이 3억 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선택에 따라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입주자가 주택을 팔 때 매각 금액에서 분양 금액을 뺀 시세차익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를 정산해 주택도시기금에 내야 한다. 정산 비율은 LTV 인정비율, 대출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업계는 3기 신도시가 완공돼 실제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3~4년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인천 계양지구는 토지보상이 50% 이상 진행되면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다.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남양주 진접2지구와 성남 복정1, 의왕 청계2지구의 보상 절차는 마무리단계”라고 말했다. 사전 청약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거쳤지만,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승인이 나고 주택 착공을 거쳐야 본청약을 할 수 있다. 본청약 후 2년가량 지나야 입주가 가능하다. 실수요자에겐 사전청약에 당첨됐어도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어 그사이 계속 전월세를 전전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돼도 의무 거주 5년에 전매 제한 10년 등의 조건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5-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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