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거래 0건… 주변 지역·재건축 단지는 ‘풍선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거래 0건… 주변 지역·재건축 단지는 ‘풍선효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5-02 20:48
수정 2021-05-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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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날 ‘반짝’ 후 거래절벽 현실화
동부이촌 전용 203㎡형 38억 신고가
반포동 문의 늘고 상계동 오름세 지속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사라진 ‘거래절벽’이 현실화한 반면 재건축이 예상되는 그 외 다른 지역의 집값은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된 이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단 1건도 없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예고한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전날인 지난 26일까지 압구정 3건, 목동 신시가지 10건, 여의도 2건 등 모두 1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실제로 목동 신시가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발효 전날인 지난달 26일에도 2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14단지 전용면적 71㎡형이 16억 5000만원(6층), 2단지 95㎡이 19억 9500만원(11층)에 거래됐다. 앞서 지난 24일 2단지 전용면적 122㎡형이 20억 9000만원(3층)에 이어 하루 뒤인 25일 23억 5000만원(5층)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목동신시가지 3단지 전용 122㎡형도 지난달 24일 24억원(5층)에 신고가를 썼다. 해당 평형은 지난해 12월 21억원(2층)에 최고가로 거래된 뒤 4개월간 거래가 없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방침이 알려지자 3억원 오른 채 매매가 이뤄졌다.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형은 지난달 21일 39억원(17층)에 거래된 지 이틀 만인 23일 39억 8000만원(12층)에 신고가를 고쳤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아파트 122㎡형이 지난 24일 한 달 만에 1억 5000만원 오른 신고가 21억원(7층)에 거래됐고, 수정아파트는 75㎡형이 지난 23일 15억원(4층)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과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에선 집값이 오르고 있다. 동부이촌동 LG한강자이 전용면적 203㎡형이 지난달 23일 38억 3000만원(15층)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3월 10일 비슷한 크기의 202㎡가 37억 5000만원(16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8000만원이 올랐다.

상계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지만 재건축 기대감으로 거래가 꾸준했다. 27일 상계주공9단지 전용면적 58㎡형(12층)이 6억 5000만원에, 29일 주공5단지 32㎡형이 7억원(1층)에 팔렸다.

상계동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투자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가 막히자 이쪽 재건축 단지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문의가 많아졌고, 가격도 오름세”라고 전했다. 압구정동 인근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와 아크로리버파크에도 거래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5-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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