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개 기초자료 ‘깜깜이 수준’
교육·공공시설·부동산원 정보만 나열1년 만에 역전된 공시가 설명은 없어
집주인이면 다 아는 정보로 생색낸 셈
지난 28일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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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전용면적 98㎡ 12층 B호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 4400만원에서 올해 9억 400만원으로 66.2%나 올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한 근거라며 공개한 자료는 이게 전부다. 지도만 보면 알 수 있는 몇 가지 교육시설과 공공편의시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테크’ 시세(11억 5000만~13억 5000만원) 정보 등을 열거했을 뿐이다.
이 아파트와 같은 동 동일면적 10층 A호는 8억 99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됐다. 2개 층과 집의 방향 차이로 종합부동산세 희비가 엇갈렸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기준 9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된다. 종부세를 피한 10층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5억 47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12층보다 오히려 300만원 높았다. 집주인 입장에선 1년 만에 공시가격이 역전된 원인이 궁금할 수밖에 없지만, 이 아파트 모든 주택엔 똑같은 내용의 설명만 제공됐다.
국토부가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개했지만,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깜깜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정 자료라면서 수록한 정보가 단지 주변환경과 주택연식, 세대수, 방향 등 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정보로 생색만 낸 셈이다.
공시가격 산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인 시세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서울 서초동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81㎡ 23층은 14억 48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준공된 신축이라 부동산테크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인근 마제스타시티 아파트가 각각 15억 8500만원과 16억 2500만원에 거래된 걸 참조해 공시가격을 매겼다.
문제는 마제스타시티의 두 거래는 전용면적 59㎡라는 것이다. 서초센트럴아이파크보다 훨씬 작은 면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산정 근거로 삼은 셈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센트럴아이파크 81㎡ 23층은 지난해 10월 12억 6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돼 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15%나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시가격 산정 자료는 ‘날림’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모든 주택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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