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할 수 있고,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하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이 148가구, 인천 334가구, 경기 222가구 등 수도권에 704가구 공급된다. 대구(22가구), 광주(147가구), 강원(5가구), 충북(12가구), 충남(15가구), 전북(48가구), 경남(25가구) 등 지방에서도 274가구 나온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해 보증금과 월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무주택, 소득요건 등 자격을 유지하면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임대조건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나와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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