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전청약, 어디서 얼마나 나오나
10월·11월·12월까지 네 차례 나눠 공급
신혼부부·청년에게 1만 4000가구 배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꼼꼼히 살펴야
사전청약 당첨권, 본청약과 효력 동일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100가구)을 비롯해 남양주 진접2(160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1지구(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등 5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12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등에서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의왕월암(800가구), 성남 신촌(300가구)·낙생(900가구)·복정2(600가구)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급한다. 11월은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등 4개 지구에서 공급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 10개 공공택지지구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지난해 발표한 사전물량 중 과천과천지구와 남태령지구는 지방자치단체 협의 과정이 끝나지 않아 이번 공급에는 빠졌다.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절반 정도인 1만 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청약당첨 기회를 더 줬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방문자 350만여명 가운데 20∼30대가 50%, 40대가 30%를 차지해 신혼희망타운을 많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 가족)이다.
사전청약 당첨자(세대원 포함)는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과 당첨,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려면 의무 거주기간 요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청약할 수 있으며 의무 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다.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가운데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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