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인천 계양·위례 청약 시작… 분양가 시세의 70~80%

7월 인천 계양·위례 청약 시작… 분양가 시세의 70~80%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21 20:58
수정 2021-04-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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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전청약, 어디서 얼마나 나오나

10월·11월·12월까지 네 차례 나눠 공급
신혼부부·청년에게 1만 4000가구 배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꼼꼼히 살펴야
사전청약 당첨권, 본청약과 효력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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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전청약 물량 3만 200가구는 네 차례에 나누어 5~11개 지구씩 묶어서 공급된다. 오는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에 1만 2700가구가 나온다. 사전청약 당첨권은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공급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 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희망타운으로 배정됐다. 내년에도 사전청약 물량으로 3만 20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100가구)을 비롯해 남양주 진접2(160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1지구(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등 5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12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등에서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의왕월암(800가구), 성남 신촌(300가구)·낙생(900가구)·복정2(600가구)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급한다. 11월은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등 4개 지구에서 공급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 10개 공공택지지구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지난해 발표한 사전물량 중 과천과천지구와 남태령지구는 지방자치단체 협의 과정이 끝나지 않아 이번 공급에는 빠졌다.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절반 정도인 1만 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청약당첨 기회를 더 줬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방문자 350만여명 가운데 20∼30대가 50%, 40대가 30%를 차지해 신혼희망타운을 많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 가족)이다.

사전청약 당첨자(세대원 포함)는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과 당첨,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려면 의무 거주기간 요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청약할 수 있으며 의무 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다.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가운데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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