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한 7·10대책, 시행도 못 하고 ‘실패’ 자인

종부세 강화한 7·10대책, 시행도 못 하고 ‘실패’ 자인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4-21 20:58
수정 2021-04-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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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종부세 기준 완화 가닥
올 부과일 6월 1일 이전 입법할 듯
대출 규제도 4년 만에 유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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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치권에서 제기된 부동산 규제 완화 이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규제 완화) 이슈에 대해 짚어 보고 당정 간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준 완화 관련 입법이 올해 부과일인 6월 1일 이전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는 한 차례도 부과를 하지 못하고 변화를 맞게 된다. 7·10 대책에서 당정은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제외) 이하 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 3주택자 이상은 0.6~3.2%에서 1.2~6.0%로 각각 강화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상한 것이라 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당시엔 “(종부세 부과 대상이) 고가주택을 보유한 극소수”라며 귀를 닫았다.

7·10 대책 발표 9개월 만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시 대책이 무리한 규제였음을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 홍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선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을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6억원(합산) 초과에서 7억원 초과로 각각 상향 조정하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운을 뗀 대출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대출규제 강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정책부터 시행됐던 것인데, 4년 만에 되돌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6·19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씩 강화한 데 이어 한 달여 뒤 8·2 대책에선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로 조였다. 이러면서 서울은 모든 지역이 무주택자(서민 실수요자 제외)여도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집권 초기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와 투기세력 탓으로 지목하고 각종 규제를 펼쳤지만 결국 잘못된 것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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