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15 06:00
수정 2021-04-15 0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광역·세종시 전역, 도(道)는 시(市)지역서 시행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이상 신규·갱신계약 주택

전입신고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로 의제

수도권과 6개 광역시·세종시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를 뺀 도는 시(市)에서만 신고제를 실시하고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한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시행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내용·절차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로 고시원·기숙사·상가 내 주택 등 실질적인 주거용 건물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다만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인 없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임차보증금(600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계약서 자체를 제출하면 별도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서를 첨부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인이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거짓신고는 100만원, 미신고는 계약금액 규모와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까지 낮춘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고려해 내년 5월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임대차 신고제 기대효과·예상 편익

주택 매매가격 정보처럼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전월세 정보도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가장 큰 효과다. 임차인은 원하는 주택 주변의 전월세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임대인도 주변 임대료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다.

자료는 신고된 자료의 신뢰도, 정합성을 검증해 오는 11월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 임대료 증감액, 계약갱신청구율 등의 자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 임차보증금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간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확정일자인을 받는 임차인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은 편리하게 신고하는 길이 트였다. 현재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했다.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소득 과세와는 관계없고,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기로 국세청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