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전세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 분양권을 주고, 사업비를 대출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활상화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을 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게 우선공급 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한 사업자에는 가점(최대 4점)을 준다. 14점 만점에서 5점 이상 받아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대 4점의 가점은 적지 않다.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매입약정 실적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택지와 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된다.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우선공급)은 최대 2회까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3%대의 저금리대출을 해주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공공전세 주택 민간 건설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에서 이뤄진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개인은 양도세의 10%,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매입약정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서 신규주택을 짓는 경우 토지와 주택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가 공공전세 요건(방3개 이상·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3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공공전세주택 내부. 2020.1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토부는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을 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게 우선공급 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한 사업자에는 가점(최대 4점)을 준다. 14점 만점에서 5점 이상 받아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대 4점의 가점은 적지 않다.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매입약정 실적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택지와 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된다.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우선공급)은 최대 2회까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3%대의 저금리대출을 해주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공공전세 주택 민간 건설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에서 이뤄진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개인은 양도세의 10%,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매입약정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서 신규주택을 짓는 경우 토지와 주택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가 공공전세 요건(방3개 이상·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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