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제주·서초구 지적 조목조목 재반박
“우면동 5.7억도 실제 시세는 10억~12억대”
공시가 인상 상한선엔 “시세 반영 왜곡돼”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엉터리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혹에 대해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됐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제시한 내용을 조목조목 재반박한 것이다.국토부는 서초구 A아파트(80.5㎡)의 공시가격을 15억 38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한 평가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참고한 주변 4개 지역의 비슷한 면적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16억 1000만~2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셋값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초구가 제시한 실거래(2020년 10월) 가격 12억 6000만원은 적정 사례가 될 수 없고, 올 1월 아파트값과 동떨어진 가격이라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잠원동 C아파트(117.1㎡)도 주변 3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27억~29억원에 형성돼 공시가격을 18억 7000만원으로 공시한 것은 적절한 평가였다고 해명했다. 서초구는 이 아파트 실거래(2020년 6월) 가격이 17억 3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시가격 산정 오류 사례로 지적했다. 서초구가 내놓은 우면동(51.9㎡) 아파트 거래가격 5억 7000만원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가격이고, 실제 시세는 10억 2000만~12억 9000만원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수상 국토도시실장은 ‘연간 공시가격 인상 상한선을 두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공시가격 제도와 가격체계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세 부담 상한선으로 묶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