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권
이에 따라 기존 대전권, 내포신도시권, 공주권, 청주권역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으로 들어온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충남에서는 당진·서산·태안을 뺀 모든 지역, 충북에서는 충주·제천·단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된다.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산업 기능을 연계하고 광역생활권(행복도시 중심, 1시간·70km 거리)을 고려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했다.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도 추가했다.
국토부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면서 주변 도시와 연계 개발계획이 필요하고, 주변 광역계획권과 중첩으로 비효율 문제가 커져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으로 묶었다고 설명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은 행복청이 갖고 있으며 4개 광역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친다. 지자체들은 자체 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라는 큰 틀을 따라야 한다. 또 도로·철도건설, 환경 계획 등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도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맞추도록 했다.
새로운 광역계획권 수립으로 기존 대전, 세종, 천안, 청주권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또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는 초광역 협력 및 충청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 물 역할도 기대된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광역도시계획권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광역도시계획권은 구속력이 없는 지침 성격을 띠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 기관(행복청)이 낀 광역계획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갈등을 줄이고 이견을 조율하기 쉽다”며 “일관성 있는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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