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장 ‘공시가’ 반발에… 국토부 “문제없다”

일부 지자체장 ‘공시가’ 반발에… 국토부 “문제없다”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17 20:58
수정 2021-03-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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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 “서초 올 13.53% 올라
원희룡 제주지사와 동결 건의하겠다”

국토부 “표준주택 제주시와 협의 산정
일조·조망 따라 같은 층도 가격차 발생”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인 19.08% 급등하고, 이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담 증가가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게 가파르자 산정 방식을 놓고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같은 아파트, 동일 면적임에도 공시가격 차이가 수천만원에 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정부에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13.53%에 달하는데, 지나치게 높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상승했다는 건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

서초구는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나 상승했다. 조 구청장은 “주민의 재산세 납부액이 3년 동안 72%나 올랐다”며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1주택 은퇴자 혹은 중산층 서민은 카드빚을 내 세금을 낼 정도”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원 지사와 함께 합동 조사도 할 예정이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16일 공시가격 전면 실태조사에 대한 전국 지자체 동참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공시된 제주 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폐가나 빈집 등도 포함돼 가격이 산정됐다며 ‘오류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이 빚어진 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부동산원의 집값(매매가격지수) 상승률과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3.01% 오른 게 부동산원의 통계인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9.91% 수준이다. 제주는 아파트값이 1.95% 떨어졌지만, 공시가격은 1.72%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8%에 달하는 세종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44.93%로 25% 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에 비해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집주인도 많다. 일례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아파트(전용면적 114㎡)의 경우 104동 14층에 있는 6채 중 5채의 공시가격은 9억 1000만원으로 종부세(1가구 1주택 기준 9억원 초과) 대상에 올랐다. 반면 나머지 1채는 8억 9100만원으로 책정돼 종부세를 피하게 됐다.

국토부는 공식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 층,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 형성 요인을 반영해 산정된다”며 “같은 단지 내 같은 층이라도 여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원 지사의 ‘오류투성이’ 주장에 대해선 “제주 지역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 산정은 제주시,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결정·공시 시기인 4월 29일(예정)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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