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최대 58% ‘쑥’… 급매 나올까 전셋값 오를까

보유세 최대 58% ‘쑥’… 급매 나올까 전셋값 오를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15 22:12
수정 2021-03-16 0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시지가 19% 급등에 술렁이는 부동산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95%까지 올라
“세입자에 세 부담 전가… 전월세 상승 우려”
“다주택자 증여·매매로 이미 처분” 지적도
이미지 확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넘게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국토부 모의 분석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최대 58%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돼 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 젊은층이나 갭투자자 중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이들의 부담과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까지 올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음달까지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이미 증여나 매매를 통해 매물을 정리한 다주택자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1일 이후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면서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여기에 1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를 가산한다. 그러나 6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55∼65%(지방소득세 미포함)에서 65∼75%로 오르면서 6월 이후엔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높아진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며 버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음달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소득이 불안정한 은퇴자와 고령자들 중심으로 매물을 처분할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더욱 상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점점 늘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4620가구로 집계됐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한 만큼 종부세 부과 기준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집주인들의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반전세나 월세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1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