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대상 52만 가구
“내가 집값 올려달라 했나… 稅 부담만 늘어”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평균 19% 급등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가구 수로는 21만 5259가구나 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 총 52만 462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30만 9361가구에서 69.6% 급증했다. 서울은 41만 2970가구로 전년(28만 842가구) 대비 47.0% 증가했다. 전체 공동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기준 3.7%, 서울은 16.0%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6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는 얘기다.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늘어난 것은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세종의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총 1760가구로 지난해 25가구에서 70배 이상 늘었다. 올해 세종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7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세종지역 시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이날 “내가 집값 올려 달란 것도 아닌데 재산세 부담만 늘게 생겼다”는 등의 성토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기도도 대상 주택이 8만 4323가구로 지난해(2만 587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울산(140가구)과 충북(50가구), 전남(1가구) 등 지난해 대상 주택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새로 생겨난 지역도 있다. 이로써 17개 시도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없는 지역은 강원·전북·경북·경남 등 4곳뿐이다. 다만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다음달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대상 주택 수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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