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택지지구 대토보상 제외한다

외지인, 택지지구 대토보상 제외한다

입력 2021-03-10 22:36
수정 2021-03-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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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보상 이익 차등화 방안 검토
文 “공직자 투기 용납 못해… 원천 차단”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 캐리커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에서 외지인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토지 보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토 보상이 애초 목적과 달리 투기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지인에게는 ‘협의양도인택지’(단독주택용지)나 ‘이주자택지’(상가주택용지), 생활대책용지(상가용지), 아파트 특별공급권 같은 대토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에 따른 이익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국토부 공무원이나 LH를 비롯한 주택공급 공공기관 직원은 원천적으로 대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에 제공된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연초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인 토지 보유 기준을 1000㎡에서 4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를 다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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