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0.87% 오른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조정된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를 더해 결정되기에 실제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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